[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시52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쏘렌토 차량의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 차량 쪽으로 후진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직진을 하던 피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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