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백화점·대형마트 6개소 선물용 제품 대상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행위를 이달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제품으로 ▲농수산물류(과일, 육류 등)과 ▲주류(양주, 와인) ▲화장품류 ▲잡화류(벨트, 지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포장기준 준수사항은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로 10%~35% 이내여야 하며, 포장 횟수 또한 1~2차 이내여야 한다.
점검 제품 중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포장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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