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이웃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사기혐의로 임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에서 이웃 A(55)씨에게 농지 판매대금 5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A씨가 농지를 판매하는 과정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빌린 돈으로 인삼밭을 경작하고, 공사를 수주하겠다. 수익이 나는대로 2% 이상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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