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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마당에 암매장한 50대 중형
지인 살해 후 마당에 암매장한 50대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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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을 살해 후 자기 집 마당에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8)씨에 대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7일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에서 조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숨진 조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검거되기 직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손씨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조모(59·여)씨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자신의 집에서 식사 도중 과도를 순간적으로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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