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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으니 선처”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징역 3년
“전과 없으니 선처”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 징역 3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1.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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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4년 전 동거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한다 하더라도 유족과 합의를 못 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은 사체 은닉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형 이씨는 2012년 7월께 유흥업소 도우미 알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A(40·여)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9월 중순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했다.

A씨가 숨지자 이씨는 시신을 원룸에 3일 동안 방치한 채 자신은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밖에서 생활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한 이씨는 동생과 공모해 A씨의 시신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이씨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묻고 콘크리트로 덮어 범행을 은폐했다.

4년 뒤 A씨의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 확인도 불가한 상태였으며 시신을 결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도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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