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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한 20대 이모 징역형
3살 조카 살해한 20대 이모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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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여)씨에 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조카 A군이 거실을 어지럽혀 놓고 대변과 구토를 하는 것에 화가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해 6월 중순께 자신의 직장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떠나자 A군을 혼자 돌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이 평소 집안을 어질러 놓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최씨는 A군이 집안을 어질러 놓자 화가나 2차례 목을 졸랐으며, A군의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최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한 뒤 119에 "샤워를 하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 당시 최씨는 범행 사실을 숨겼으며 출동한 119와 A군을 치료하던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최씨는 2013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카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하고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어야 함에도 조카를 양육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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