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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구속 ‘정권의 시녀’ vs ‘법과 정의’냐
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구속 ‘정권의 시녀’ vs ‘법과 정의’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2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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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김기춘 조윤선 영장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전담 부장판사인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을 맡아, 고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심사에 이어 두 번째 관심을 받고 있다. 김기춘 조윤선의 생사여탈권을 쥔 성창호 판사에게 국민의 시선이 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되느냐 여부는 이제 특검에서 성창호 판사에게로 옮겨진 셈이다.

전대미문의 현대판 분서갱유를 자행한 중심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는 것으로 특검은 헌법정신을 유린한 김기춘 조윤선 두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창호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에게 ‘생사여탈권’이 쥐어졌다.

중국 진나라 진시왕은 정치와 관련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의약, 점복, 농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이듬해 수많은 관련 학자들을 생매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경악스러운 전횡을 21세기에 저지른 것이다. 세월호 이후 작성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계는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게 관계인사들의 증언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심사 전담 판사에게 불려갔다.

세월호 7시간이 결국 박근혜 탄핵의 단초를 제공하기까지 이른 시점에서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풍자한 ‘심기’를 거스른 문화예술인들을 활동과 경제적인 면세서 아사시켜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행위로 민주공과국의 헌법정신을 크게 유린한 패악이다.

성창호 판사가 이런 전대미문의 패악을 저지른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기춘 조윤선 기획과 작성의 블랙리스트 존재도 확인됐다.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당사자들도 적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은 독재나 전제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경악적인 훼손을 당했다.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하던 19일 동일 시각에 다른 법정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수첩 모든 내용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재판을 받던 안종범 전 수석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법관 앞에서 이같이 선언하면서 “변호사가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설득했었다”면서 “수첩에 기밀 일부 사항이 있어 그동안 숨겨왔다”고 자백했다.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 성창호 판사의 김기춘 조윤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크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공안정치의 핵심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권에서 2번의 장관직과 정무수석의 ‘성은’을 입으며 신데렐라로 불리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조윤선 장관은 9시 40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앞서 조윤선 장관은 9시 10분, 김기춘 전 실장은 9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고, 성창호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성창호 판사의 심문은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성창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익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현 정부의 실세인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춘 조윤선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기춘 조윤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을 앞둔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성창호 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판사는 당시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반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민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성창호 판사가 내린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성창호 판사는 또한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판과 오판의 사이에 선 성창호 판사가 이날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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