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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日 미쓰비시 상대 두 번째 재판 열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日 미쓰비시 상대 두 번째 재판 열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2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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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두 번째 공방을 이어간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두번째 재판이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이날 오전 김영옥(84)·이경자(73·유가족)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절차와 입증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본인 및 증인신문을 통해 이들이 강제동원돼 입은 피해 등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싶다"고 밝혔다.

본인 신문에는 원고 김씨를, 증인으로는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제작소로 동원됐던 양금덕씨를 신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씨는 여수 미평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동원됐다. 이씨는 같은 시기 나주에서 동원돼 그 해 12월 일본 지진에 목숨을 잃은 고(故) 최정례씨의 유가족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5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의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 당시 희생되기도 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 피해자 양금덕씨 등 4명이 제기한 소송은 1·2심 승소에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상태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4월7일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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