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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특검법 9호·10호에 따라 직무유기 등 수사"
특검 "우병우, 특검법 9호·10호에 따라 직무유기 등 수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2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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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우 전 수석 소환 조사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수사대상으로 포함, 확대되느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특검법 제2조 9호와 10호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됐고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인비리도 수사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검법 제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9호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씨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사건으로 규정된다.

우병우의 눈빛

다음으로 10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사건을 가르킨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 등의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 전 수석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오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2주 가량 남았다.

특검팀은 특히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음달 초 진행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일러야 다음달 둘째주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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