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반음식점 및 모범업소 영업주는 연중 신청 가능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3000만원까지 연중 1%의 저금리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총 2억10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제외)을 운영하고 있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영업주는 신청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80%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영업주가 위생시설 개선,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80% 이내에서 업소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황이, 모범업소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연1% 이율 등이 조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 전에 대출기관인 우리은행 구청지점 및 신용보증재단강동지점과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준비해 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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