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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주의! 명절 적발 유형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주의! 명절 적발 유형
  • 송범석
  • 승인 2017.01.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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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다시 명절이다. 명절이 되면 경찰 역시 음주운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상 음주단속 때문에 적발되는 일보다 다른 사유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조심해야 음주운전으로 삶이 고단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명절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음주운전 유형 중 하나는 역시나 숙취 운전이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다 보면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게 보통이고, 다음날 길이 막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경미하게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켰다가,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서 호흡측정을 하게 되는 케이스이다. 요즈음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알코올 감지기를 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다면 측정에 응할 수밖에 없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다. 밤에 술을 마셨으면 정오가 지난 오후에 길을 떠나라는 것이다.

다음 유형은 성묘 유형이다. 산소에서 성묘를 하고 난 뒤 술을 조상에게 올리고 나서 제주(祭酒)를 음복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발이 되는 때이다. 사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음복 음주운전이 많다는 점을 아는 경찰이 게릴라식 단속을 하여 적발이 되기도 한다. 음복으로 술을 한잔이라도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명절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서 귀가를 했겠지만, 명절은 명절인지라 대리운전 기사도 거의 오질 않는다.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명절이라 기사님들이 없어요.”라는 대리운전 업체의 말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유형들이다. 명절에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대부분 쉰다. 이 점을 알고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명절에도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까닭에 필자의 경험상 명절이 끝난 바로 다음날 전화문의가 폭주를 한다. 위 3가지 유형만 알고 있어도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명심하자. 명절에도. 음주운전의 유혹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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