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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女상인 골라 괴롭힌 '40대 자해공갈범 실형'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女상인 골라 괴롭힌 '40대 자해공갈범 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1.3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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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여성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자해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11월4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상점만 찾아다니면서 맥주잔을 입으로 깨뜨려 씹거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자해하는 도중에 "내가 빵(교도소)에 갔다왔다. 나를 신고해 빵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찾아 죽이겠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했다.

권씨로부터 피해 당한 상인은 모두 5명으로, 40~60대 여성들이었다.

알고 보니 동종 전과 2범인 권씨는 그해 8월12일 만기 출소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권씨는 그해 10월19일 오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숍을 찾은 김모(42)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얼굴과 머리를 6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가 뒤늦게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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