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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 …증거인멸했을 수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 …증거인멸했을 수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1.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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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월 둘째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압수물 분석 시간 등을 두루 감안할 경우 이르면 오는 31일이나 2월1일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 초반 박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주요 수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킨 상태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의무동과 경호실, 전산 서버 등 몇몇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왔던 검찰의 압수수색 형식이 아닌,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법리 검토 작업을 장기간 진행했다. 청와대가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 같은 법 111조의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을 거절해 온 점에 주목하고 해당 논리를 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은 것이다.

'창살 속 청와대'

법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특검팀은 군사·보안과 무관한 특정 장소에 대한 '포인트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소가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팀이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에 성공하더라도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특검팀 출범 당시 때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고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이미 인멸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면 처벌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주중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을 두고 준비 작업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압수수색 방법과 대상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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