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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논란 여전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논란 여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1.3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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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내용을 보완, 내년중 최종 완성본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정부의 국정화 의지도 상당 부분 약화돼 학교현장 적용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23일까지 4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동안 수렴된 의견 총 1646건중 최종본에 반영한 의견은 총 760건(중학교 역사교과서 310건·고교 한국사교과서 450건)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7.01.31.

문제는 이중 가장 많은 검토 의견이 제시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본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중 원하는 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의견이 다양해 특정 의견을 따라갈 수 없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편찬 유의점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냐'는 논란은 그동안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하도록 했는데 오는 2018년부터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표기가 가능하다고 밝혀 학교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도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이 명시됐지만 현장검토본에 서술된 내용이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돼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간이 18년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내용 축소가 어려웠다"며 "기존 검정교과서 분량도 적지 않아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서술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도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의 걸림돌로 꼽힌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보수신당을 창당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칠 경우 '법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

금 실장도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얼마나 동조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시·도 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도 국정교과서 추진의 '암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중 절반 가량이 연구학교 지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후 시도 교육청에서 15일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을 밝힌데 이어 국정교과서 추진에 있어 한발 더 물러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부는 공식 보도자료에 그동안 국정교과서를 지칭하던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용어를 뺐다. 또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법적 권한 행사도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교과서 추진에 있어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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