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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 훔쳐 차량·휴대전화 구입 후 할부금 떠넘긴 50대 영장
타인 신분증 훔쳐 차량·휴대전화 구입 후 할부금 떠넘긴 50대 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2.0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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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구입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이같은 혐의(사기·절도·위조사문서 행사)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A(71)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A씨 명의로 1205만원 상당의 경차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할부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자신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점을 노려 A씨 마냥 행세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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