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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작업자 추락 사망’ 관계자들에 집유·벌금형선고
‘공사현장 작업자 추락 사망’ 관계자들에 집유·벌금형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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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안전관리자와 회사에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현장에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 등을 미설치해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C씨가 3.7m 아래로 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가 무겁지만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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