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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말에 격분 70대 할머니 폭행·욕설 퍼부은 50대 집유
“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말에 격분 70대 할머니 폭행·욕설 퍼부은 5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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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휴대전화를 봤냐고 물어보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5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만난 A(72·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낫을 들고 나와 A씨의 뒤를 따라 다니며 땅을 찍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인근 슈퍼마켓까지 끌고갔으며, A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온 A씨의 손자(18)의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놀이터 정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 혹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말을 자신에게 계속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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