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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항소심 기각
‘사촌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항소심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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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강원도 원주시의회 한 시의원의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일 이 같은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57)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청주에서 30대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로 부부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성적호감을 가진 정황이 없다"며 "사건 현장도 피해자의 집과 불과 50m 떨어져 피해자의 유혹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정황 또한 발견할 수 없어 사실오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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