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교 후배 성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고교 후배 성추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등학교 후배와 그의 사촌을 성추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이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후배 A(17·여)양의 집에서 A양과 그의 사촌(17·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A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에 대해 유사성행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