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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져 차량 파손한 50대 징역
벽돌 던져 차량 파손한 5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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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벽돌을 이용해 차량 6대를 파손한 5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6시50분께부터 오후 7시까지 광주 북구 임동 한 공사장에서 주운 벽돌을 도로 밖으로 수차례 던져 차량 6대 차체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년 동안 복역한 서씨는 같은해 7월 출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서씨는 조사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가 잘못됐다. 소외감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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