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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불허 유감.. 황교안에 협조 요청 계획”
특검 “압수수색 불허 유감.. 황교안에 협조 요청 계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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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오전 특검 차량이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불승인사유서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책임자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에는 이와 관련된 판단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을 청와대와 특검이 아닌 제3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찰을 예상, 영장 기한을 2월28일까지  잡아놓은 상태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7일 내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을 답변을 수신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 사건의 경우 영장집행 논란이 있고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영장 기한을 길게 잡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면 조사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수사관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출발시켰다. 이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특검과 청와대 측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오후 2시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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