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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혀주는 직원 성추행 40대 벌금형
한복 입혀주는 직원 성추행 4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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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복대여점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6시4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한복대여점에서 자신에게 한복을 입혀주던 직원 A(21·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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