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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로
상암지하자도, 중량천 등 침수로 통제
수도권 폭우로
상암지하자도, 중량천 등 침수로 통제
  • 양승오
  • 승인 2006.07.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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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150mm 예상

수해 대비 24시간 비상 근무체제 가동

12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계속된 폭우로 지하철 3호선이 침수되어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 양재동 영동1교 아래쪽 양재천변 도로, 상습 침수지역인 상암지하차도, 중랑천 등 일부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었다.

서울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한강통제소, 각 빗물 펌프장 등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우기를 대비해 지난 5월 15일부터 남산 서울방재센터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호우와 태풍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장마철 수해에 대비해 시는 이미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공사장·재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지난달 완료한 상태. 또 수해발생시 수방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제방, 빗물 펌프장, 지하차도 배수펌프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마쳤다.

집중호우로 청계천 전 구간과 동부간선도로 등의 이용이 통제되고 있다.(왼쪽부터)

보행자 안전 위해 ‘청계천 전 구간’ 통행 금지

시가 실시하는 수방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수해예방을 위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세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및 위험지역 시민들의 경우 수해에 대비해 주변의 하수구, 축대, 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강우예보시 빗물받이 위에 설치한 악취방지 덮개와 주변의 쓰레기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또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 1588-3650 또는 119를 이용해 서울시나 관할 구청으로 신속하게 신고하면 된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대피할 장소와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등을 미리 확인해 신속히 행동해 피해를 줄이고, 낮은 지역이나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높은 곳으로 옮기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또 심야시간에는 TV나 라디오의 기상예보를 확인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역류방지기, 침수자동경보기, 진공방수비닐팩 등을 무료로 설치·보급하니,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지하세대는 관할 구청에 연락해 설치하면 된다. 하수역류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세대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침수주택수리비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개통 이후 첫 여름을 맞이한 청계천 일대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1일 밤 9시부터 청계천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호우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냈고, 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12일 새벽 3시부터는 시민들을 전원 대피시키고 청계천의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현재 청계천 산책로가 침수됨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 구간의 산책로 통행 등 청계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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