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불법 자동차 도장 일제 단속..22곳 적발
성동구, 불법 자동차 도장 일제 단속..22곳 적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2.0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특사경은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장하는 업체와 중랑천 제방로 인근에서 화물차케빈을 도장하는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2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연 인원 60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운영자 22건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자동차를 도장하고 화물차케빈을 조립하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약 7670대의 차량과 약 555개의 화물차케빈을 도장하며 27억여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불법 도장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의 오존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속기간 중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일을 그만두고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 했고, 적발 시 처벌을 낮추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단속의 손길을 피하려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적발된 업체들 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환경을 구축,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