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장난감으로 아동 때린 아동보호시설 종사사 집유
장난감으로 아동 때린 아동보호시설 종사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물통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4살 아동을 장난감으로 한 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A(3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6시께 아동보호시설 3층 화장실에서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4세 아동 B군의 머리를 장난감 블록 모서리로 한 차례 때리는 등 봉합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물장난을 치며 '물통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시설 관계자들에게 B군이 다치게 된 경위를 알렸으며, 이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봉합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의 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뒤 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들이 학대 행위자로 A씨를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