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특검팀, 박 대통령 대면조사 2월10일 안팎....날짜 구체적 첫 언급
특검팀, 박 대통령 대면조사 2월10일 안팎....날짜 구체적 첫 언급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안팎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초순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야기했었다"며 "초순이면 2월10일, 그 언저리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박 대통령측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조율된 상태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못 박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면조사 장소 등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를,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거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장소 등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쪽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리는 임의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청와대쪽은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종결을 해야 하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의 시효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체포영장도 이번 주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일정을 고려해 우선 소환조사를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가 피고인으로 참석하는 재판은 오는 1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현준(48)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국내 최대 보수우익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허 행정관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허 행정관이 관제데모를 지시한 배경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관제데모 지시 의혹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