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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거리예술 지원·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거리예술 지원·관리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2.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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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예술공연으로 서울거리에 활기 불어넣는다 ”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버스킹(거리공연) 등 서울시내 거리예술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8일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1)은 이날 거리예술 활성화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거리예술가의 책무,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거리예술 지원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 정책 수립·시행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용석 시의원(더민주당, 도봉1)

또 거리예술가의 책무를 규정해 공공장소 이용이나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거리예술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울도심의 전통시장·광장·공원·지하철 등 138곳의 열린공간을 '거리예술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8팀을 '거리예술단'으로 선발해 지난해 2718회의 무료 거리공연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거리예술은 시민의 공연문화 대중화와 생활에 기여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거리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리예술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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