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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하자대비 명목 하도급대금 지연..과징금 철퇴
포스코ICT, 하자대비 명목 하도급대금 지연..과징금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2.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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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하자 대비를 핑계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낮추는 '갑질'을 벌인 포스코ICT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는 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한 뒤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포스코ICT는 성능 유보, 하자 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급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총 6억2537만원 낮춘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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