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마을에 이사 온 주민이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피해자 A(66)씨의 집 주방에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A씨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쳐나온 A씨를 뒤따라가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A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을에 이사 온 A씨가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A씨는 비골 골절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렸다거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스스로 다쳤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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