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강모(4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11만8000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지난 1월4일 A씨를 다시 찾아가 “왜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느냐, 두고 보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출소 후 한 달 동안 제주시 일대를 돌며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상습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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