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특검, 이재용 '승부수'...우병우, 일부 혐의 선별 조사 뒤 '마무리'
특검, 이재용 '승부수'...우병우, 일부 혐의 선별 조사 뒤 '마무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남은 2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삼성그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집중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늘이나 내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는 힘들고, 그 중 몇가지 의혹은 (이미)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의 이날 발언은 삼성그룹 뇌물죄 수사와, 우 전 수석 수사까지만 진행한 뒤 특검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상당한 의욕을 보였던 SK와 롯데그룹 수사는 물리적 여건상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

사실 뇌물죄는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다. 뇌물죄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특검팀 수사 성패가 달라진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구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같은 뇌물을 대가로 삼성 측이 얻어낸 것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강화라는 게 특검 논리다.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움직여 삼성그룹 합병을 도와주고, 공정거래원회 등을 통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혐의 사실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늦어도 내일까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진행한 뒤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자'로 간주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불기소특권이 사라질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해두는 조치다. 이럴 경우 검찰이 향후 박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직접 마무리해야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

일단 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 중에 우 전 수석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 소환 이후 특검팀은 직무유기 등 몇 가지 혐의를 선별해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인사개입 등 일부 사안은 특검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