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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담벼락 위의 이재용... 운명은?
구치소 담벼락 위의 이재용... 운명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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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 2개월 심혈을 기울였던 수사의 성패를 가를 승부수를 던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두배나 많은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자료 등이 대폭 보강됐다.

또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면서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부분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이지만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 논리가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수사 자료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수사자료 중 특검팀은 새롭게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만나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담겼다. 이 중에는 상호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건넨 수첩을 보좌관이 청와대 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 안 전 수석과 관계 없이 변호사 입회 하에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측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에 '훔친 물건'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무난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일종의 '화룡점정'을 이루며 비교적 순조롭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의욕만 앞선 수사' '오기 수사'라는 일각의 맹비난을 받으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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