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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러 간 병원서 입원한 피해자 성추행한 20대
합의하러 간 병원서 입원한 피해자 성추행한 20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1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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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광주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단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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