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명의 대여해 무허가 한약제조 일당 징역형
명의 대여해 무허가 한약제조 일당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15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약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한약국을 개설한 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일반인과 한약사들에게 징역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약사들과 함께 기소된 B(44)씨와 C(4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의 한약사들은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가 하면 이중 일부 한약사들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B씨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한약사들과 함께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한약을 구매한 고객 중 상당수는 두드러기·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