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소변을 먹인 무서운 1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 3월23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한 정자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모(17)군과 공모해 친구 A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A군의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또 지난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A군이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공범 이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법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군은 지난해 3월3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한 뒤 계속 범행했다"며 "폭행,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학교폭력범죄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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