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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정식 신청.. 칼자루 쥔 황교안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정식 신청.. 칼자루 쥔 황교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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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신청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특검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차츰 뒤로 밀려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관련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 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시기 및 장소에 대한 협의를 계속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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