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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보강수사 통해 혐의 등 추가 확보" 발부 자신감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보강수사 통해 혐의 등 추가 확보" 발부 자신감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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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관련해 "사전히 충분히 준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 대가성이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이 부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대가성 여부 등은 구제척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금지출 부분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 결과 횡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했으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 부회장 혐의가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횡령액수가 늘어난 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 "영장 기각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던 금액를 추가조사한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재산국외도피 부분도 관련 계약서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밝혀져 이번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기각사유였던 뇌물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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