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재용 구속 놓고 특검과 삼성 6시간째 혈투
이재용 구속 놓고 특검과 삼성 6시간째 혈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16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특검 자존심 건 한판 승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베테랑 변호사 7명이 법정에 나왔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총수 구속만을 막아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놓고 삼성과 특검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에 특검과 삼성이 자존심을 건 치열한 한판 승부가 6시간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그룹 양측이 16일 법원에서 명운을 걸로 치열한 공방전을 6시간째 벌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특검 양측 모두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특검팀과 삼성그룹 모두 회복할 수 없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 6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걸고 윤석렬 수사팀장까지 투입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째 진행되자 법조계에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안건처럼 시간을 길게 끌었던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시한인 이달 28일 해산 가능성이 있는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렬 수사팀장까지 투입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윤석렬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한동훈 부장검사 등 대표 칼잡이 5명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윤석렬 검사는 특검 구성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그간 언론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서울대 79학번 동기인 문강배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사로 나서면서 어제의 동학이 오늘의 창과 방패가 됐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의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만 앞서 영장 기각 때 뇌물죄 구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팀이 뇌물죄 적용을 무리하게 고집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향한 수사 동력마저 급속히 약화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전담한 핵심수뇌부를 영장심사에 대거 투입한 것은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그룹의 처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다. 삼성그룹은 창업 79년간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때문에 삼성측은 ‘이재용 총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3세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핵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그룹에 가져올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역시 이날 영장심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할 수 있다는 의중을 보였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일정 기한을 고려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번(1월16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과 달리 횡령 금액이 일부 증가됐다”면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추후 보강수사 결과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 기한 연장 신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마지막 날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일전의 여타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매우 많아서 사전에 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수사 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 미리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날 의미심장한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검에서 확보한 추가 업무수첩 39권에 대해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어제 15일 안 전 수석이 (임의제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했다”면서 “(안 수석 측에서) 의견서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횡령금액이 앞서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기재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추가했다”고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측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반영했는데 이 금액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전보다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영장에 새로 반영한 것에 관해서는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언급했는데,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측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전제로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은 앞서 한 차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늦게 또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신변이 인도되어 만일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대로 수감되지만, 만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곧바로 지난 1차때처럼 이재용 부회장 특유의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