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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부장판사 특검 신청 각하 ‘대통령을 위한 정성인가?’
김국현 부장판사 특검 신청 각하 ‘대통령을 위한 정성인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1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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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의지 꺽은 각하 결정, 특검 ‘현행법상 힘들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를 무력화했다.

특검은 김국현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현행법으론 청와대 압수수색이 힘들다’는 결론이다. 일각에서 김국현 부장판사가 각하한 뜻이 ‘각하를 위한 정성?’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김국현 부장판사가 16일 결정한 ‘각하의 뜻’이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섰으나, 청와대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며 완강히 거부해 대치 5시간만에 청와대 압수수색 직전에 철수했다. 청와대가 내민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에 따르면, 군사시설 및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규정이다.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오후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이 됐다.

앞서 특검은 김국현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카드는 접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더 이상 뾰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반면, 특검이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이어 다시 꺼내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마저 거부될 경우 10여일 남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의 동력은 상당히 유실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이 있기 전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 시한을 50일로 연장하는 특검 개정안을 23일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의 뜻은 곧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정지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이 특검 측의 요구를 각하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따라서 특검 측이 명운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철수한 바 있고, 이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 570여회의 차명폰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소송자격이 없다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판단을 받으며 앞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국현 부장판사 각하의 뜻을 곧바로 받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서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황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김국현 부장판사의)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같은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의 뜻은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국현 부장판사의 각하의 뜻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라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기에 청와대가 ‘소도’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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