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재용 구속한다! VS 삼성 이재용 총수 구하기 총력전
이재용 구속한다! VS 삼성 이재용 총수 구하기 총력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16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시간째 구속영장실질심사, 이재용 총수 구속 저지에 총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하루 종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놓고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엔 구속될까? 지난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회 일각에선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발언을 빗댄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삼성은 이재용 총수 구하기에 나섰고, 이재용 총수 구속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재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선 이례적으로 정회 후 속계를 거듭하면서 양측의 공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되던 지난 12일 데모당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외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특검의 체면이 단단히 구겨진 모양새다.

때문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특검으로서도 어지간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검이 지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보강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이나 늦어도 17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면 이재용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5개다.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사장도 법정에 선다. 박상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나란히 특검에 보충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박상진 사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및 특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총수 구속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재용 총수의 구속은 그룹내 산재한 안건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나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이번에 추가됐지만,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촛불민심’과 ‘반(反) 기업 정서’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1차와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30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순실 측에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또한 수차례에 걸쳐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즉,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이 그간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곳은 박영수 특별검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마찬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탄핵심판에 불리하지만, 풀려나면 유리한 구조가 짜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촛불민심 또한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앞서 한 차례 기각된 사례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삼성그룹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드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돼 있다. 삼성에서 넘어간 뇌물 규모는 △미르재단·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씨의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와의 사업 계약금 220억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활동 지원금 43억원이다. 탄핵소추 사유의 중추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뇌물공여죄가 무죄인데 뇌물수수죄가 어떻게 성립하냐는 논리인 것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그룹 관련 탄핵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부분을 변론의 주요 근거로 밀고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박근혜 대통령 측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던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핵사유를 부정할 주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변론이 빈약해질 전망이다. 촛불 법률 전문가 권영국 변호사와 조국 교수는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혐의로 구속되는지는 따질 필요는 있다. 특검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 외 세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재산국외도피) 위반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증죄 등이다. 추가된 세 가지는 뇌물죄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충격을 받았던만큼 특검이 이번엔 충분한 보충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만약에 법원이 뇌물죄 이외의 혐의만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은 거두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뇌물죄’가 빠지기 때문이다.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며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사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는 것도 지적 사안이었다. 즉, 수사기관이 확신하지 못하는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처음과는 전개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판단하느냐는 미지수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라고 줄곧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