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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40년 역사 뒤안길로
한진해운, 결국 파산..40년 역사 뒤안길로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2.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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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내 대표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하며 4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을 내렸다. 지난 2일 한진해운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까지며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6월 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은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SM)상선이 나눠 인수했다.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SM상선이 인수해 다음달 영업을 시작한다.

한진해운의 가압류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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