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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기소·공소 유지까지 맡는다" 보완 수사서 '대가성' 정황 집중 조사
특검 "이재용 부회장 기소·공소 유지까지 맡는다" 보완 수사서 '대가성' 정황 집중 조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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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17일 오전 5시30분께 구속된 이 부회장의 뇌물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430억원대 자금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 달간 보완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뇌물죄 관련 대가성 정황들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3차 독대가 이뤄진 과정에서 자금이 지속·조직적으로 최씨 측으로 전달된 점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따져 물을 방침이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당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두고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혐의에 적용한 횡령액이 증가했으며, 삼성 측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계약서 등을 확보하면서 국외 재산 도피 등 혐의 사실도 늘어나게 됐다.

법원도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소명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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