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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도입 VS 자체개혁...팽팽한 의견 대립!!
[검찰개혁] 공수처 도입 VS 자체개혁...팽팽한 의견 대립!!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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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야권이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수처 신설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공수처 도입해야 검찰개혁 가능"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오늘날 검찰의 비극은 식민지, 독재정권에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 권력이 주어졌기에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권력집중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감찰법은 수사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개별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해체된 상태"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수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검찰이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도입은 유례가 없고, 옥상옥이다, 정부의 입김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은 제도 설계나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 역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국민 공감대가 있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다면 과감히 도입하면 된다"며 "공수처가 운영되면 특별감찰관 제도도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옥상옥이라는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 "공수처 도입 목적에 비춰 최대한 범위를 축소하면서 대상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직급이 낮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보직자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이왕 수사대상자가 됐다고 하면 수사대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헌법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갖는 주요 공직자 수사의 정당성과 위상에 비춰볼 때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수처장 직선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제도…검찰 자제개혁 필요"

반면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검찰권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했을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의문"이라며 "또 공수처장 임명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 또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공수처가 설치되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못된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박영수 특검팀도 거의 모든 것을 검찰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했다.

노 교수는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것 중 무죄로 판결난 것이 많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밝혀져 파장도 있었다. 공수처장의 개인적 성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며 "공수처는 이미 20년 전에 논의 끝에 폐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개인의 일탈은 일벌백계하고, 전관예우는 개별 징계해야 한다. 법무부로부터 별도로 인사권을 쥐고, 예산권을 쥐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제도도 신설돼 있고, 검찰 스스로도 열심히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오히려 특정 계급의 도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출석한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최근 많은 검찰 개혁안이 시행됐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답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문제 자체를 직접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공수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 부장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2년 단임제 도입 후 검찰총장 19명 중 7명만 임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중도하차했다"며 "임기가 짧고, 교체가 빈번해 검찰 내부인사도 자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의미 없는 제도"라며 "검찰 중립성을 위해 본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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