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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민 제주도 입국 거부 관련 한국에 항의
중국, 자국민 제주도 입국 거부 관련 한국에 항의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7.02.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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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중국 외교부가 자국 관광객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교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환추스바오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는 공식 웨이신(微信·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제주도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이미 우리 공민(公民)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된 사안에 관련해 한국 측에 교섭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최근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려는 중국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총영사관이 이런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영사관은 한국 출입관리 당국과 제주도청, 항공사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교섭을 진행해 왔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이익이 보호받도록 노력했으며 입국 거부 인원의 조속한 귀국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이 제주도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한국 측에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제주 총영사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향후 사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때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잘 수집·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추스바오가 중국 외교부 영사 업무 담당기관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한국 측의 입국단속이 강화된 것은 아닌지"를 문의한 가운데 한 관계자는 "한국의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 언론은 춘제 연휴 전후로 자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국을 거부당해 억류된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중국 관광객 100여 명이 제주도 입국을 대거 거부당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중국 외교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교섭, 사법적 절차 등과 같은 높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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