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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 여부 오민석 판사 손에 달려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여부 오민석 판사 손에 달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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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우병우 서울대 동문, ‘법대로 판단’할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대 동문인 오민석 판사에게 배당됐다.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됀 오민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법양심을 심판받게된 모양새다.

오민석 판사가 피의자를 판단하는 것이 오민석 판사 자신이 국민법감정으로부터 판단 받는 결과가 된다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으로, 적폐청산과 파워엘리트 규범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민석 판사를 향해 터져나오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오민석 판사에게 받게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내일 오전 일단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담당 특검보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심사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감치된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오민석 판사의 판단은 이날 저녁 늦게 또는 이튿날인 22일 새벽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민석 판사의 손에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이 넘겨졌다. 20일 오민석 판사가 오는 21일에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오민석 판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꾸라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이른바 사법부의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민석 부장판사와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의 새 진용을 구축해 앞으로 1년간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될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가 됐다.

오민석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로 볼 때 우병우 전 수석이 한참 위에 있다. 하지만,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이 오민석 판사 손에 놓이게 됐다. 또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대학시절 오민석 판사에게 최연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선배인 우병우 전 수석의 존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후문도 나온다. 우병우 피의자와 오민석 판사 두 사람이 현재 이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인 지난 19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19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단 몇시간만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오민석 판사의 판단을 받게될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맡아 부담이 될만한 점은 현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확률이 100%라는 점이다. 비록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 대해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모두 구속시켰다. 때문에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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