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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의 ‘쾌도난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의 ‘쾌도난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2.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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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박영수 특검 탄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영수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브리핑룸에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기습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박영수 특검이 소환한지 단 하루만이다. 일각에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을 지난 18일 오전에 소환해서 19일 새벽까지 무려 19시간동안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0일 오전까지 전국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꽃바구니 등이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속속 답지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불과 9일 앞둔 19일 오후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의외다. 박영수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한지 하루 만에 청구한 ‘기습적인 영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일찍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작년 9에서 10월 사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여의도 정가에선 자연스럽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의심의 눈초리와 질타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실세 권력의 핵심부에서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정원으로 연결된 사정기관을 장악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고, 만일 몰랐다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이미 적지 않게 터져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 바로 최순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순실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최순실의 조력으로 출세를 하고,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고도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정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심에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취한 조사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범행 전후 맥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박영수 특검의 판단이다. 박영수 특검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벌이고서 돌려보낸 지 불과 수 시간 만의 일이다. 그야말로 쾌도난마가 아닐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끝은 아니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직 남아 있지만,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막판 최대 난제였던 우병우 전 수석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뒤 수사 종료일(이달 28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사기록 정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허를 찔린 셈이됐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의 기습적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곧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한 가운데 그 누구보다 현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잘 아는 우병우 전 수석마저 구속 위기에 몰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몹시 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압박강도가 가일층 높아진 상태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법원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부 판단과 관계없이 기소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한 혐의는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하고, 최순실 국정개입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주된 혐의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 이석수 전 감찰관과 관련 특별감찰관법위반과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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