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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웃었다’ 구속영장 기각.. ‘혐의 입증 난항’
‘우병우 결국 웃었다’ 구속영장 기각.. ‘혐의 입증 난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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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결국 마지막 미소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돌아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적용했지만 그를 구속하진 못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따져봤을 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2.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것갈렸다.

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무유기 또한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직무유기는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까지 미치기엔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묵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찰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찍어냈다는 의혹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정수석 권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대체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볼 것이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다.

특검팀 관계자 역시 "우 전 수석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인정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씨의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이 입수한 최씨와 우 전 수석 사이 인사 관련 파일도 영장심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파일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마무리가 석연치 않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수사 연장에 기대를 걸고 보완수사를 벌여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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