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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한 28일 종료…"우병우 재청구 어렵다" 판단...재소환 가능성은 열어둬!!
특검, 수사기한 28일 종료…"우병우 재청구 어렵다" 판단...재소환 가능성은 열어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2.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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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오전 회의에서 향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했다. 수사 기한이 28일로 끝나는 만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연장 되지 않으면 불구속기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장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소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일부 민간인 인사를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이날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 수사 기록은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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