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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여자 대통령을.. 남자들 한심해” 막말 향연.. 김평우 변호사 대체 누구길래
“약한 여자 대통령을.. 남자들 한심해” 막말 향연.. 김평우 변호사 대체 누구길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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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헤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뒤 잠시도 조용할 틈 없이 각종 파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김평우(72)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탄핵심판에 참여한지 일주일도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탄핵과 관련한 이해되지 못할 발언을 내뱉으며 23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 16일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의 법조계 원로로서 '무녀도' '등신불' '역마' 등을 쓴 소설가 김동리(1913~1995)씨의 차남이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의 사위이기도 하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중·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판사 생활을 거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줄곧 제기해 온 인물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내고 지난달 중순에는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발간해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논박했다. 이 책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원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심판정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핵을 탄핵하다'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크' 연루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법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이들이 직권을 '고의'로 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검사, 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쌌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탄핵소추장에 박 대통령의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도 없다"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죄도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박 대통령이 돈을 빼먹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뒤인 지난 18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무대에 올라 "모든 법률 지식과 힘을 다해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가족도 없는 여자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부끄러해야 한다"며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 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겨냥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넘은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으로 비난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분노하는 장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정리발언을 한 상황에서 "내가 당뇨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서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재판의 정숙함과 품위를 훼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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