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두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아버지에게 친자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중 막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아원에 보냈으며 숨진 아이까지 포함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구속된 A(26)씨는 숨진 아들을 포함해 3명의 자녀가 더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큰 아이(8·남)와 셋째(3·여)는 A씨와 함께 거주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막내(2·남)는 태어난 직후 영아원으로 옮겨져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막내를 제외한 3명의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직후부터 양육수당을 수령했으며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